새출발기금 서류안내

새출발기금 신청관련 안내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有

제출서류 발급기관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보증금 無

구분 제출서류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 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2-3. 재산(가상자산)

제출서류 발급기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2-4.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으로 돌아가기